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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방접종부터 중성화 질병까지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사람들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것도 아니고 질병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병원비가 부담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후 진행 가능

주소지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2. 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예산소진시 조기마감)

 

3. 지원내용

필수진료(30만원상당)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

선택진료(20만원이내) : 필수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

 

 

 

 

4.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동물진료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구비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가능

 

5. 참고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안됨

진찰료 5천원과 20만원 초과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6. 문의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imal.seoul.go.kr/)